1심 법원은"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씨는 초교 시절 가정불화와 부모에 대한 적대심 등을 계기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19살 무렵 대검을 사 살해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살인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고, 제대 이후에는 스스로 고안한 살인 장치 등 살인 계획과 방법 등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이 씨는 일기장에"한 번의 거만함이나 무례함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불린 '장대호 사건'을 획기적인 표본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그러나 곳곳에 설치된 CCTV로 들키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속살인'으로 선회했습니다.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지난 7월 10일 손에 넣은 이 씨는 이튿날을 연속살인의 시작일로 정하고, 11일 한 씨를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왜 얼굴 안까나요
이런 잔인한 여혐범죄는 또 범죄자 이름도 모른 채로 수많은 여성대상 살인사건 중의 하나로 잊혀지겠지.
야발 대한민국 잣됐네
신상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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