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패밀리오피스는 초고액 자산가 혹은 기업 오너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운용사로, 최소 1000억원 이상을 굴립니다. 미국 ‘석유왕’ 록펠러가 가문의 자산 관리를 위해 19세기 ‘록펠러 패밀리오피스’를 설립한 게 패밀리오피스의 시작이죠. 이후 케네디가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유명 가문은 패밀리오피스를 활용해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는 건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한 일이지만 갈수록 병원비 부담이 크다”며 “대출받아서 어머니 생활비나 병원비를 쓴 뒤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 대출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전 재산이 집 한 채뿐인 고령층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면서 상속세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마디로 집 한 채로 노후 준비와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문단이 꼽는 세 가지 해결책인 채무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주택연금을 살펴봅니다.📍솔루션1 10억 집 보유한 피상속인, ‘셀프부양’이 세금 아낀다 연로한 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가 부족할 땐 자녀보다 부모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앞으로 주택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패밀리오피스 자문단은 입을 모읍니다. 전제조건은 상속인이 앞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물려받아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
또 임대 중인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임대보증금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컨설팅사인 웰스에듀의 조재영 부사장은 “임대차보증금이 커질수록 채무공제액이 커진다”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월세보다 전세보증금을 받는 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피상속인이 빚을 낼 땐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채무 공제를 받기가 쉽습니다. 상속인인 자녀 명의로 빚을 내면 대출금은 다시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채무관계를 상속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공제를 활용할 경우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를 들어 사례 속 A씨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경섭 세무사가 A씨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한 뒤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10억원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와 채무를 공제한 1억9000만원에 20% 상속세율을 곱하면 3800만원이 나옵니다. 누진공제와 상속세 신고세액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2716만원입니다. 이는 채무공제를 활용하지 않고 10억원 집을 상속받았을 때 내야 할 상속세보다 582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가입자 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해요. 지난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아파트를 시세로 따지면 17억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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