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김씨 아버지와 경주 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선경씨는 아버지 성인 의성 김씨를 따랐다. 선경씨는 사성김해김씨인 남편과 1988년 결혼했고 10개월 만에 딸 김준영씨를 낳았다. 준영씨는 아버지의 성인 사성김해김씨를 따랐고 대를 거듭할수록 선경씨의 어머니 성인 경주 김씨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혼인신고서에 엄마의 성을 쓸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문장에 ‘예’나 ‘아니오’로 표시할 수 있다. 엄마 성을 주기 위해선 ‘예’ 항목에 체크해야 한다. 준영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혼인신고하던 날 구청 직원에게 “아직 아이에게 엄마 성을 줄지 아빠 성을 줄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즈음 준영씨는 모의 성·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혼자 법원에 가서 성·본 변경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지만 여럿이 모이면 법원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준영씨가 엄마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버지 동의를 받아야했다. 아버지는 “네가 원한다면 네 성을 바꾸는 것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동의서를 써줬다. 2020년 8월 아버지 환갑 축하를 하던 날 준영씨는 동의서를 받으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 선경씨가 “나부터 엄마 성을 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기각은 빨랐다. 한 달여만인 11월 결과가 나왔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재판부는 “민법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 현재의 가족상황, 변경 신청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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