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했다. 지상파 3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을 31일이나 내달 3일 개최하자고 4당에 제안했다. 3사는 각 당에 27일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날짜를 알려달라며 28일 ‘룰 미팅’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31일이 좋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향후 협의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는 “ 물밑에선 일 대 삼 구도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에게 쏟아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에서의 선전을 토대로 설 연휴 ‘밥상 여론’을 주도하며 상승세를 굳히려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사설은 “정치권은 이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사법부로 달려가는 양상을 또 노출했다”고 꼬집었다. “자율로 정해도 되는 TV토론 방식마저 판사가 가르마를 타주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가족 의혹 공방, 국민의힘이 윤 후보 배우자 녹취록 보도를 금지해 달라며 MBC 및 온라인 매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등을 언급한 뒤 “정치권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후진적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 등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된 법이다. 이날 일부 신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를 다뤘다. 동아일보 기사는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면적·작업장 범위, 처벌 대상·기준 등이 모호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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