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갑자기 석달 앞당기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총연맹 단체를 겨냥한 ‘회계 공세’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 공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당장 내년 초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체감할 양대 노총 조합원은 250만명에 이른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5일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10월1일부터 조합원 수 1천명 이상인 단위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산별노조, 총연맹 등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노동계는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축소를 결국 산별노조나 총연맹 등의 노동운동에 타격을 입히려는 정부 전략으로 본다. 당장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조합원들이 산별노조나 노총 탈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나 총연맹은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양대 노총은 이날까지 노조 회계 공시에 응하지 않겠단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물론 사용자 등에 노조의 재정 상황이 공개되면 노조 자주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한겨레에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반면, 노조 활동 대상은 해당 조합원에 국한된다”며 “조합원에게만 노조 회계 등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도 노조는 결산 결과와 회계 감사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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