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100개를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권을 유포하겠다.’ 지난 5월 ㄱ군이 인터넷서점 알라딘을 상대로 무단취득한 전자책 5000권을 한 메신저 공개대화방을 이용해 유포하며 한 협박 내용이다. 고등학교 2학년생인 ㄱ군은 평소 스스로 익힌 해킹 기술로 전자책의 무단 사용을 제한하는 디알엠을 풀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해 해당 업체의 전자책을 유포했다. ㄱ군은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고,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아이피 주소를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끝에 협박에 나섰다. 100만권의 전자책이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될 상황에 놓인 알라딘은 결국 저작물 유포와 ㄱ군을 붙잡을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에 나섰다. 최초 비트코인 8개를 3번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지만,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에 막혀 비트코인 0.3개만 전송되자 ㄱ군은 현금을 요구했다.
경찰은 ㄱ군의 범행을 도와 자금을 세탁한 ㄴ씨와 현금수거책 ㄷ씨도 각각 지난 8월과 7월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ㄱ씨가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전자책을 유출하고, 업체에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ㄱ군은 피해 업체들의 보안상 허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업체들은 책이나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디알엠을 걸고, 이를 해제하는 ‘복호화 키’를 서버에 저장하는데, ㄱ군은 이를 해킹해 ‘복호화 키’를 빼냈다. 이러한 방식으로 ㄱ군은 지난해 11월 예스24에서 143만여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취득하고, 지난 7월엔 유명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의 강의동영상 약 700개를 ‘복호화 키’로 해제해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해 비트코인 5개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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