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받는 혜택 누려 자산이 수십억~수백억 원 이상인 자산가들이 저소득 직장가입자로 등록돼 의료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소득분위별로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준다. 올해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지출한 의료비가 8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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