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2대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 재산이 1인당 33억원을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당선자들에게 과도한 자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이번 결과를 보면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3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국민 재산 평균인 4억4000만원의 7.6배에 달했다. 정당별 평균을 보면 국민의힘이 58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4억6000만원, 조국혁신당 21억5000만원, 더불어민주당 19억2000만원, 새로운미래 4억4000만원, 진보당 3억2000만원, 새진보연합 2억원 등이다.
22대 총선 당선자 1인 평균 재산은 21대 총선 당선자와 비교해도 11억5000만원가량 많은 수치다. 민주당 당선자 재산 평균은 지난 총선에 비해 4억원 많았고, 국민의힘 당선자는 23억6000만원 많았다. 2019년 국민 평균 재산은 3억5000만원에서 2023년 4억4000만원으로 25.7% 증가한 것과는 다르다.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액 기준 상위 30명 중 24명이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거나, 비주거용 건물·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농지를 1000㎡ 이상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경실련은 “시세 차익을 위해 토지·건물을 보유할 소지가 크거나, 위탁 경영 등으로 사실상 임대업을 겸하며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당선자도 총 97명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당선자도 총 22명 있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가상자산은 투기 목적이 짙고 변동성이 커서 공직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가상자산 전면 매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을 개정해 법이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구체적 절차·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이날까지도 국회 규칙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해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을 전면 매각해 공직자 재산 형성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겸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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