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원씨의 아버지가 미장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서울 마포구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 표지판이 놓여 있다. 조해람 기자
문씨는 아버지를 잃기 전까지 산업안전이나 중대재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직접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법·제도를 알아보면서 문씨는 비로소 보게 됐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이전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문씨의 눈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문씨의 아버지는 72세 건설 일용직 노동자였다. 한 영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주로 일했다. 사고 당시에는 서울 마포구 지상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에서 미장을 했다. 미장은 벽이나 천장에 시멘트·회를 칠하는 작업이다. 사고현장에서 문씨의 눈을 잡아끈 장면이 또 하나 있었다.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문씨 아버지도 안전모를 받지 못한 채 작업하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안전모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문씨는 처음 알았다.
문씨는 소규모 사업장·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법이 빠짐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법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이후 이어질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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