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응 알고있다는 조두순, 딴 곳으로 갈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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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상세 주소도 알 수없는데 개명까지 하면 어쩌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조두순이 12월 13일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가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출소 후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15일 “조두순이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하다”고 밝히면서,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사후 치료 행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고 했죠.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는 약물을 투약해 성 충동이 들지 않도록 하는 원리입니다.그러나 현행법상 조두순은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치료는 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허가하거나, 법원의 치료감호 명령이 있어야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두순에게는 치료감호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두순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공개 조두순이 출소 후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을지도 미정입니다. 조두순에게는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7년과 5년간의 신상공개 명령이 부과 된 상황인데요. 조두순이 재판을 받던 때를 기준으로 신상공개 명령이 적용되는데 당시엔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 상세 주소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두순에게는 과거 제도가 적용됩니다.조두순으로부터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생길지도 모르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두순이 “배우자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이후 안산보호관찰소에 인력 증원이 이뤄졌습니다. 또 담당자를 이미 지정해 조두순 출소 후 관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찰관들은 조두순의 24시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찰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 전부터 관계를 형성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임무도 부여받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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