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말까지 갭투자 불가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한창 논의 중인 지역들이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이후 2년 연속 기한이 연장돼 오는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이날 또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늘게 됐다. 서울시가 4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건 정비사업이 활발한 동네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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