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1-24 18:16:26택배노동자의 단체교섭을 거부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CJ대한통운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하청 노동자인 택배기사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법원이 재차 확인했다는 의미라고 노동계와 법조계는 설명한다. 이번 판결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이 입증됐다는 의미도 가진다.
진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택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리점은 우리가 배송·집화하는 택배 물량에 대해 원청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일정 금액을 관리비로 공제하면서 운영되는, 독자적인 수익 구조가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은 200명이 넘는 터미널에 화장실이 2~3개밖에 없어 화장실 좀 지어달라고 해도 이를 해결할 책임과 능력이 없고, 택배노동자가 레일에 손가락이 잘려도 레일을 끌 수 있는 권한은 원청 관리자뿐”이라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분류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리점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2심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을 가져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 산업의 계약 구조를 보면, 택배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건 대리점이 아니라 CJ대한통운이다. 1심 판결문에는 CJ대한통운이 기사용 앱과 전산시스템을 통해 택배노동자 작업을 관리한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1.24. ⓒ뉴시스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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