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아동학대치사죄 →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시 형량 높아져 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경찰이 집중 검토하는 혐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 혐의는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적용한다.경찰에 기존에 적용한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경찰, 휴대전화·의료기록 등 학대 여부 집중 분석A씨는 최근 구속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아들이 평소 먹성이 좋았다"면서도"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어서 아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해 두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와 별거 중인 남편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안타깝다"면서도"아내가 평소에 아이를 학대한 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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