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부족한 법안이지만 첫걸음이라도 떼야 한다"라며 지지 입장을 냈다. 노동계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를 대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라"라고도 촉구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법안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을 때 소관 상임위에서 위원 3/5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미흡하지만,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라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혜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권리는 쪼개지고 나눠질 수 없는 것인데 법안이 제한적으로 만들어져 너무나 슬프고 속이 상한다. 온전하게 기뻐할 수만은 없다"면서도"미흡한 법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20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투쟁과 죽음이 있었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법안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라고,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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