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23.02.20. ⓒ뉴시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 15일 우여곡절 끝에 환노위 법안 소위원회를 거쳐 국민의힘의 요구로 소집된 17일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단계까지 통과한 상태다. 법안 논의 초기부터 노란봉투법에 “민주노총 방탄법”, “불법파업 조장법” 프레임을 씌워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진전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 공동대표는 사용자 개념을 더 넓혀야 한다고 제시하며 “대법원 판례는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사용자로 한다고 좀 더 포괄적으로 했는데,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에서는 ’등‘자가 빠졌다”며 “판례보다 전향적으로 나가는 게 입법이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단식 농성자 남재영 공동대표는 “이번에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개선해보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밀어도 꿈쩍하지 않던 철벽이 문으로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들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왕 법을 고치고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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