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안좌주민, 1인당 12만~51만원 ‘햇빛연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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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안좌도 주민들이 처음으로 태양광발전 개발이익 배당금을 받았다. 군은 주민 2935명한테 1분기 배당금으로 12만~51만원을 지급한다. 배당액은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많이 산정. 500m 안의 휴암마을 문아무개씨 4인 가구는 이번에 204만원(연간 816만원)을 받았다.

자연 훼손 우려도 나와 전남 신안군 안좌면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신안군청 제공 전남 신안군 안좌도 주민들이 처음으로 태양광발전 개발이익 배당금을 받았다. 신안군은 26~27일 이틀 동안 안좌면 주민 2935명한테 1분기 태양광발전 개발이익 배당금으로 1인당 12만~51만원을 지급한다. 배당액은 발전소에서 가까울수록 많이 산정한다. 발전설비에서 500m 안에 있는 안좌면 자라리 휴암마을의 문아무개씨 4인 가구엔 1분기 배당금으로 204만원을 전달했다. 한 해분으로 따지면 816만원에 이른다. 안좌면에는 발전업체 2곳이 본도인 안좌도에 96㎿급, 부속섬인 자라도에 24㎿의 시설을 각각 설치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참여지분 30% 만큼 이익금을 분기마다 배당받는다. 주민이 받을 배당은 한해 안좌도 13억5000만원, 자라도 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배당금은 발전업체에서 협동조합으로 전달된 뒤 협동조합에서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주민한테 배분한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발전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안좌도에서 113억원, 자라도에서 22억원을 댔다. 배당 기간은 20년이고, 재승인이 나면 계속 이어진다. 군은 지난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민들이 햇빛·바람 등을 이용한 발전사업에서 ‘에너지연금’, ‘평생배당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올해 안좌도·자라도뿐 아니라 지도, 사옥도에서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태양광발전소는 내년에 안좌도, 임자도, 증도에 차례로 들어서고, 2023년 비금도, 신의도로 확장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탈탄소를 목적으로 발전하는 사업이 인구가 줄어들고 점차 고령화하는 섬 지역에 한 줄기 희망을 줄 수 있다. 주민참여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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