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뉴스 도용 방지 위해 AI기업에 5대 요구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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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트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트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5대 요구사항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트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 콘텐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뉴스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은 언론사가 갖고 있어 AI 기업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 콘텐트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트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에 5가지를 요구했다. 5대 요구사항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트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첫째, AI 기업은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 기준을 협의해야 한다. 기존의 뉴스 저작권이나 전재 개념이 AI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에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AI 기업은 해당 저작권자들과 뉴스 이용에 관한 모범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술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상생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AI 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칙의 협의가 필요하다.

셋째,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 등을 공개해야 한다. 뉴스 콘텐트를 사용해 학습한 AI 모델이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성형 AI 기업은 학습을 위해 활용한 뉴스 콘텐트의 출처와 내용 그리고 이들 콘텐트를 어떠한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으며, 학습에 이용된 뉴스 콘텐트가 무엇인지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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