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과징금 대상에 올랐다. 신문윤리위는 1년 동안 같은 규정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은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조선닷컴은 올해 5차례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신문윤리위 일각에서는 “조선닷컴에 과징금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닷컴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조항을 위반해 5차례 경고 제재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조선닷컴이 인터넷 기사에 자극적인 동영상을 첨부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조선닷컴은 6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저지르는 CCTV 영상, 인도의 한 어머니가 딸을 옥상에 묶어 방치한 장면을 기사에 게재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신문윤리위 윤리위원은 조선닷컴이 과징금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과징금 제재는 신문윤리위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A 윤리위원은 “특정 언론의 제재가 몇 건인지는 보지 못했다. 심의실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윤리위원은 “ 내릴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으면 내려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신문윤리위가 과징금 제재를 내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신문윤리위가 언론사에 과징금 제재를 내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조선닷컴은 지난해 ‘청소년과 어린이 보호’ 조항 위반으로 4건의 경고 제재를 받았음에도 과징금 제재를 받지 않았다. 전 윤리위원 C 씨는 “ 공유가 안 된 거로 알고 있다”며 “공유가 됐으면 논의를 했을 것이다.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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