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1600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 ▲근육강화 성분 ▲성기능 개선 성분 등 검사항목을 선별해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 25건 ▲요힘빈 10건 ▲페닐에틸아민 10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무엇보다 '테스토스테론'의 경우 남성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이를 오‧남용할 경우 부종, 혈액량 증가, 무호흡,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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