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은 '경기도 및 도내 기초 자치단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조사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며"특히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역시 경기도 11곳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취재 결과 화성시는 탄소중립 기본조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23일 열린 제218회 정례회 때 차순임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됐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본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의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역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시민사회 협의 없이 행정이나 의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기본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한철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조례가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조례의 내용과 제정 절차가 더 중요하다"라며"시민사회에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거나 입법 과정에서 참여를 요청받은 적이 전혀 없다. 감축 목표는 실었는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적절한 내용과 고민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의정부에서는 기후위기 의정부비상행동이 행정 발의 탄소중립기본조례 내용과 형식을 문제삼자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철회하기도 했다.
화성시 기후환경과 관계자는"향후 조례 공포 이후 이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등의 절차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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