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반려동물 묻으면 안 돼요” 10명 중 4.5명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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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사체를 동물 병원 혹은 전용 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하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합니다.

반려동물이 숨진 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10명 중 4.5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반려동물이 숨진 뒤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이 10명 중 4.5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은 사체를 동물 병원 혹은 전용 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하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도록 한다. 쓰레기 봉투는 적절치 않다는 여론이 적잖지만 적절한 장묘시설과 업체가 태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은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도록 규정한다. 불법매립이나 무단투기를 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이 오염되거나 전염병이 번지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또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이들도 59.1%에 달했다.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았고, 처음부터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4.7%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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