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들이죠. 민주당이 검찰을 겨눈 건데요, 그러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네요. 민주당과 검찰이 충돌하는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대검찰청이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개정 형사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거죠. 입장문의 일부를 보시죠.○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사보임으로 법사위 구성과 운영에 변화가 생기는데요, 우선 법사위원 구성이 '민주당 12명-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국민의힘 6명-무소속 1명'으로 바뀌죠.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법안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데요, 이 안건조정위는 이번 사보임 이후 민주당이 훨씬 유리한 구도가 됐죠. 즉 사보임 이전에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3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양향자 의원 사보임 이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의원이 3:2:1로 구성되는데요, 이건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그 위원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보임 이후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반발의 포문은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이 열었죠. 권 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글 올리는 걸 김오수 검찰총장이 승인했다고 하죠.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다루는 자리이고요. 권 과장의 글을 일부만 인용할게요.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권 과장의 글에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내용이죠. 한 일선 지청장은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소추권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헌법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국민들꼐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할 시점입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사헌부 자체를 부정하고 폐지한 건 연산군뿐이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사헌부도 사간원도 두려워할 일이 없을 텐데, 권력자들의 생각은 일반 백성들과 다른가보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입법부에 반기를 들고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꼴이 이래서 되는건가? 국민이 검찰더러 국민을 책임지라.. 부탁한적이 있었던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법법자를 법원에 기소하라..고 하였고그댓가로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있는거다, 우쬐..이런 못된놈들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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