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단독은 A씨가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아파트 단지 정문까지 약 500m를 전동 킥보드로 이동했다. 이후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걸렸고, 음주 단속에도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반발했다. 자신이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해 거래처에 직접 납품을 하고 영업까지 해야하는 상황에서 생계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 전동 킥보드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종별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재판부는"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재물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률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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