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악플, 대법이 뒤집다… '국민호텔녀' 유죄 '퇴물' 무죄 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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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거품' '국민호텔녀'와 같은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단어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r수지 악플 모욕죄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며 크게 논란이 됐는데,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2부는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북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 측은 “연예기획사의 상업성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표현이자 연예인에 대한 관심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단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017년 11월 2심 재판부는 “연예인 등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연예인에 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A씨의 댓글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뒤집으면서 사적 영역에 대한 비하인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인지 나누어 살폈다. A씨가 쓴 표현 중 수지의 사생활을 들춘 ‘국민호텔녀’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지가 대중에게 호소하던 이미지와 반대되는 이미지를 암시하면서 수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표현”이라며 “여성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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