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낙마’가 현실화하자 대법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본격 준비 중이다. 대법원장 공석을 최장 1~2개월 정도로 보고 그 기간 동안 대법원장이 해야 할 필수 업무 중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주요한 업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재다. 판례 변경 등 중요사안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인데, 권한대행이 재판장 역할을 대신 맡을 수 있는지가 논쟁 지점이다. 대법관들의 의견은 현재 반반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맡지 못한다’로 결론나면 새 대법원장이 올 때까지 주요 사건 심리는 중단을 피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만 있으면 전원합의체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퇴임 2~3개월 전부터 후보 추천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이 작업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안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본인의 후임을 추천할 위원회를 본인이 꾸리는 모양새가 된다는 부담도 있다. 대법원장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야 하는 건 내년 9월이라 여유가 있다. 기존 법관들의 재임용 심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kyunghyang - 🏆 14.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OhmyNews_Korea - 🏆 16.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