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무인 키즈풀’이 손 끼임 방지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수심을 표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질관리 기준도 없어 위생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생업종인 무인 키즈풀은 영유아 자녀가 있는 이용자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일종의 대여 수영장으로, 예약 손님만 해당 시간에 입장할 수 있으며 온도와 물관리를 원격으로 하는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곳으로, 키즈카페나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과장치 가동을 위해 설치하는 입·출수구 가운데 입수구는 어린이의 손발 끼임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입수구에 보호용 덮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무인 키즈풀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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