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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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혼자 지혈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성형외과 의료사고 권대희

고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 SBS 8뉴스 캡쳐

2심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봉합하는 ‘공장식’ 병원 시스템에 대해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이날 재판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료 의사 신모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수술 중 발생한 권씨의 출혈량이 상당했는데도 장씨 등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된 것이다. 동료 마취과 의사 이모씨와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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