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건 필리버스터에 발목잡힌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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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로 국회가 ‘무차별 필리버스터’ 상황을 연출하면서 군대 해외 파견 문제까지 무더기 토론 대상이 됐습니다.

동의안 연말까지 안 되면 철수해야“외교안보까지 정쟁 대상돼” 지적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199개 안건 목록 일부다. 동명부대·한빛부대를 비롯해 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군 4개 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이 포함됐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무차별 필리버스터’ 상황을 연출하면서 군대 해외 파견 문제까지 무더기 토론 대상이 됐다.당초 11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20대 국회 12차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의사과가 작성한 ‘심의안건 요지’를 2일 분석한 결과, 파병 연장 동의안은 199개 안건 중 193~196항으로 지정됐다. 이들 뒤 맨 마지막 안건이 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유치원 3법’이다. 앞서 한국당은 11월 29일 본회의 개회 직전 당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물론 철군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철수가 이뤄지는 건 아니고 비쟁점 안건인 만큼 여야 합의로 연내 처리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파병 연장안 4건은 지난달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돼 국회 본회의에 넘어온 것들이다.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백승주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청해부대에 대해 “파병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봐 정부 원안대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크부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군사적 효용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국군부대 파견의 국내법적 근거 마련을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첨부하겠다”고 했다.이는 이명박 정부의 아크부대 파병 결정 때 일었던 ‘법적 근거’ 논란을 해결해 “안정적인 파병을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였다. 2010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아크부대는 다른 부대처럼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 다국적군 소속이 아니라 파병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파견을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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