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며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 병원 치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로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형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다만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서울성모병원 입원을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두 달 넘게 재활 치료를 해왔다.
법조계들이 만년장학생이다 보니 휘둘려서 저 따위 판결이나 하지~!!! 법조인들이라 쓰고 ㅆㄹ기들이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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