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와 피해자들은 소주 22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수심이 깊고 경사가 급해 수영하지 못하도록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이었다. 피해자들을 모텔 객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지시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들끼리 서열 정리를 하라고 지시해 응급실에 실려 가게 만들기도 했다. 약 17㎞ 거리를 5시간 동안 걷게 하거나, 쓰러지면 때려서 일으키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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