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짝제에 따라 오늘은 우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지난해 연간 매출이 4억 원보다 적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신속지급 대상인 241만 명은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전용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을 마치고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운영됩니다.[조주현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저희가 목록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될 수 있도록]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20만 명에게 50만 원씩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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