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내일까지 '홀짝제'(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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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내일까지 '홀짝제'(종합)

류영석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한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가 식사를 하고 있다. 2021.12.17 ondol@yna.co.kr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곳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1천곳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한다.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중기부는"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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