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합니다.정부는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중기부는"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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