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지난 3월"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구하라법'. [단독] 전북판 구하라 사건…양육비 소송으로"친모로서 애정 변함 없어…청구 부당"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를 논의했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처리는 불발됐다. 구씨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우리 가족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평생을 슬프고 아프게 살아갔던 동생에게 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유산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전북에서 구하라씨 사건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자녀가 어릴 때 남편과 이혼한 생모가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법적 상속인'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등 1억원가량을 받았다.
수도권 한 소방서 소속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이 수백 건의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5년간 앓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충동 조절 어려움과 인지 기능 저하 등에 시달리던 그는 휴직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근무 시절 목격한 사고사 장면이 반복해 떠오르는 증상 등이 악화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18일"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며 A씨가 청구한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친모인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애지중지 허리뼈 다 망가지도록 혼자 키워 놓았지만 나 몰라라하는 자식들 천지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죽었다고 돈달라고 나타난그 에미 낮짝한번 봣으면ㅡ
인간의 뻔뻔함이란...
자식은 부모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180석 얻고도일못하면.. 민주당 바보됨
서류상.법률상 가족이라고해서 가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주장 하기에 앞서 먼저 가족으로써 최소한 이라도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난 이후 비로써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떳떳하게 할수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가족으로써 책임과 도리를 다하였다면 가족에 대한 '권리'는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허위조작정보 조중동연합폐간.
이래도 국회 법 안고쳐 일 좀해라 구하라법 다시 32년 나타나 돈을 챙겨 거머리 양심 어디 팔아 먹었냐 이건 아니지 제발 법 고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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