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수 부장판사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잊을 법도 했지만 잊을 수 없었다. 지팡이를 짚고 오거나, 자녀들의 부축을 받아 오기도 했다. 백발이 성성한, 깊게 주름이 팬 노인들이 몰려들었다. 오랜만에 꺼내 입은 양복 차림으로 온 이들이 있었다. 4·3 당시 수형 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제주지방법원 203호 법정은 제주도 곳곳에서 온 이들로 가득 찬다. 법정은 기억투쟁 무대였다.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의 입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꺼냈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은 노인이 돼 증언석에 앉아 연좌제에 시달려온 지난했던 인생사를 쏟아냈다. 그 재판의 한 가운데에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 장찬수 부장판사가 있었다. 장 판사는 4·3 재판을 할 때마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오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허호준 기자 그러면서 그는 “재심 절차는 서로 다른 이념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결정이 이뤄지면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대로 판단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법정에서 가슴 속 꾹꾹 눌렀던 세월을 이야기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풀린다고 했다. 이런 그들에게 법정은 ‘해원’의 무대였다. 무죄 선고를 받은 유족들은 판결문을 들고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이나 행방불명인 표석을 찾아 제를 지내고, 제사상에 판결문을 올려놓았다. 장 판사는 4·3 희생자인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유족에게 재판이 끝난 뒤 “이제는 다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겠느냐. 자식들한테 말씀하실 거냐”고 물었다. 그러나 유족의 답변은 의외였다.
‘진중권 “이재명 정치생명 끝…감옥에 죄있단 사람 있나” "깨끗한 난 불체포특권 필요없다" 이재명 잡는 1년전 이재명 (출처 : 중앙일보 ) 이재명은 이미 도망자다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빨갱이 누명대학살.밤마다촌골짝마다 죽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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