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6개월간 119에 접수된 허위 신고가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허위 신고는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엄정히 대응하면 시민 신고 의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5년 6개월간 허위 신고 5045건 달해 4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119상황실에 접수된 허위 신고는 모두 5045건에 이른다. 신고 내용은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로 실제 출동으로까지 이어졌다. 상황실에서 장난으로 판단,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는 ‘장난 신고’와 구분된다. 연도별로 보면 허위 신고는 ▶2018년 1105건 ▶2019년 931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올 상반기 330건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는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면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최근 5년 6개월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총 31건이다. 전체 허위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약 0.6% 수준이다. 정우택 의원은 “허위 신고는 자칫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에 즉각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당국은 과태료 부과 체계 전반을 모니터링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소방 현장 목소리는 다르다. 소방청은"상습적이거나 소방 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의도가 입증될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을 잘못 판단해서 신고할 때도 잦기 때문이다. 의도성은 현장 확인을 거쳐 따진다. 과태료 처분 사례가 ‘1% 미만’인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소방 관계자는 “많은 시민은 ‘혹시 사고가 난 거 아냐’하는 마음에서 119에 신고한다”며 “실제 사고가 안 났단 이유로 허위라며 규제를 강화한다면 정작 필요할 때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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