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일간 영화 1100편 분량 영상 분석···37명 기소 '패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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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명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97명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연합뉴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및 보좌진·당직자 37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4월 25일에 벌어진 사건이 해를 넘겨서야 기소 결정이 난 만큼 방대한 분량의 수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국회 농성을 계속중인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격려 방문, 구호에 맞춰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연합뉴스]

① 253일 253일. 사건 발생 이후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지난해 9월 10일 남부지검이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115일 만이다. 지난해 4월 25일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팩스 접수를 막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인 26일 국회법 제165ㆍ166조 위반 혐의로 한국당 의원 18명을 고발했다. 이에 이틀 뒤인 28일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 등 17명을 공동상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했고, 29일엔 민주당과 정의당이 형법 136조와 141조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추가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국당이 회의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 자료를 직접 체증한 것으로 알려졌다.② 영화 1100편 분량 영상과 129명의 통화 내역 분석 실제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과 영등포 경찰서는 당시 상황이 담긴 2.

남부지검은 수사과정에서 27명의 피의자와 67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총 97명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자진 출석한 것에 반해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 문제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그러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1일 “책임이 있다면 내 책임이다. 검찰은 내 목을 쳐라”면서 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했고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다음 달인 11월 13일 한국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④ 한국당 27명 vs 민주당 10명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

방대한 조사 끝에 남부지검은 2일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은 27명,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은 10명이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 27명 중 정식으로 기소된 이는 14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최대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다. 민주당의 경우 10명 중 8명이 정식 기소된 한편,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 청구에 그쳤다.29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20호에서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되어 열리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오신환 의원 등이 급히 달려와 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하며 국회 경위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남부지검은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접수 방해 건과 관련해선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한국당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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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은 입다물고 저항한사람들은 족치고 문재인 정권하는짓이그러터라고

국회가 아에 언제부터 침실 바닥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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