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이상 투자받은 벤처기업만 ‘복수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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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떨어져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 정부 안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문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한 후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에 받은 투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보호받고, 기업공개(IPO)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투자를 받아 지분율이 떨어져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 정부 안이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지나치게 문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 유치 규모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됐다면서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 유치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기업공개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17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한국은 지난 5월 국무회의 의결로 도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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