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시작한 추첨식 복권 로또가 29일 1,000회를 맞았다. 로또는 지금까지 한 회차에 평균 1등 당첨자 7명, 당첨금은 약 20억 원씩 수령했다. 역대 최고 당첨금은 2003년 407억 2,296만 원이고, 최저 1등 당첨금은 4억 원이다.
로또 1등에 당첨될 경우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한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그 중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부과되기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구간별로 22%, 33%가 된다. 이에 당첨금 20억원일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세금을 제한 13억7,300만 원이 된다. 로또 1∼943회 중 1등 1인당 최고 당첨금은 19회 때의 407억 2,296만 원이었다. 18회 때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이월되면서 액수가 크게 불었다. 546회 때는 역대 가장 많은 30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이에 1인당 당첨금은 역대 최저인 4억 594만 원으로 내려갔다. 한 회차에 가장 많은 로또가 팔린 것은 10회 때로, 2608억6,000만 원어치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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