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도 아닌 '98만원만 보내줘'…그놈들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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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ATM에서 30분간 송금액을 찾을 수 없는 ‘지연 인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 의정부에 사는 40대 여성은 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동생이 보낸 것으로 믿고 불러준 계좌로 98만원을 송금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동생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 사기범이 보낸 메시지. ‘메신저 피싱’이었다. 타인의 메신저를 도용해 접속한 뒤 해당 메신저에 등록된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발송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금융기관에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송금하면 ATM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해당 송금액을 찾을 수 없는 ‘지연 인출제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이를 비웃듯 100만원 미만의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사기 기승 지난 1월 경기 고양시 일산에 사는 50대 남성 C씨는 군 복무 중인 아들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은 “액정이 깨져 스마트폰을 서비스센터에 맡겼다”며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8장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했다.

메신저 피싱, 1년 새 5배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사회 전반에 모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는 가운데 메신저 피싱 등과 같은 사이버 사기는 증가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15일 “사이버 사기 사건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지난해 8305건 발생, 전년의 7785건보다 6.7% 늘었다. 이 가운데 메신저 피싱은 2019년 99건에서 지난해 486건으로 490%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에 따라 사이버경제범죄 수사팀을 신설하고, 지난달 1일부터‘사이버 사기 특별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총 101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 이들 사건의 피해 금액 인출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과 20대 남성 등은 검거돼 검찰로 넘겨졌으나, 피싱 사기 주범들은 경찰이 아직 추적 중이다. 경찰은 메신저 피싱, 몸캠 피싱, 로맨스스캠, 다중·다액 사이버 사기 등 주요 사이버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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