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공관은 서울과 세종시 두 곳에 있다. 서울 공관은 대지 1만5014㎡에 건물 2257㎡ 규모다. 세종 공관은 대지 2만㎡, 건물 3043㎡이다. 2012년 세종 공관이 준공된 이후 서울 공관은 2014년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두 개의 공관’이 유지되고 있다.
대지 9580㎡, 건물 2183㎡에 달하는 국회의장 공관도 사정이 비슷하다. 국회 관계자는 “공관 예산을 국회에서 따로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장 공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의 공관은 해당 주체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공관 관련 예산이 ‘시설 관리’ 등 다른 항목에 분산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예산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대지 3083㎡, 건물 505㎡ 규모의 감사원장 공관에는 2명의 상주 인원이 교대로 ‘시설 관리 명목’으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의 인건비와 채용 형태 등을 비롯한 공관 관련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간 관례적으로 상주인력 규모나 유지 예산 등을 비공개했다는 입장이다.
“못 알려준다”, “자료가 없다”고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건 공개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공관 운영 근거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선 국유재산으로서의 범위만 나열하고 있다. 2013년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고, 어긴다고 해서 법적 처벌도 받지도 않는다. 결국 공관ㆍ관사에 대한 실태 파악, 운영은 해당 부처에 맡겨두다 보니 ‘자정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관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사실상 ‘편법’에 가까운 공관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의 주거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들어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공관을 제대로 활용해왔는지를 점검해 필요성을 따져보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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