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서구청장 벌금 500만 원 선고... 구청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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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후퇴 사퇴 종용 혐의... 서 청장 "재판부 결정 존중"

서 구청장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김경시 전 대전시의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어"서철모 피고인은 구청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가로 제공의사를 밝힌 체육회 부회장직이 명예직이고, 실제 후보자 사퇴가 일어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을 마친 서 청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검찰과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앞으로 구정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청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청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달리, 일반 형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징역형이나 금고 1년 이상의 형량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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