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위헌적 법률 개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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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죄 '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개정안을 비판했다.

서 검사는 지난 6일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인권적 측면을 떠나서도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조항을 유지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요건 없이, 15~24주 이내에는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게 했다. 서 검사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그러니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신중단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가치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악랄할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신중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서 검사는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며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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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전면폐지 관련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아니 일은 같이 치르고 여자만 죄를 받아 남자도 같이 벌받아 그람 생각이라도 해볼테니 ㅅㅂ

임신6주이상이면 태아가 심장이 뛰고 14주가 넘으면 사람 형태입니다.,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수 있는지.피임.예방법에 더치중하세요.백프로 피임이 없다고 말하죠 그럼14주이내 결정하시면 될일입니다.전면폐지는 생존가능한 개월수에도 필요에 따라 낙태하겠단 건데 그건 여성단체가나설문제아님

임신14주 이내허용법안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당신들 태아를 한생명으로 봐야지 도대체 뭘로봅니까? 임신육개월에 아이가 생존율 있죠? 유도분만으로 꺼내면 숨쉬는 아이를 죽여야하는 의료인들의 트라우마는 ?또한 그건 살인행위죠.실제 낙태죄법적용되기전엔 그런일이 많아 끔찍했어요 쫌.적당히

corea1 하나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yumm_yup 그니깐 발광놈들 개 어이없다

'서지현 검사, 낙태죄 입법예고안에 '위헌적 법률 개정' 비판' 하지만 낙태 남용을 막기위해서는 낙태죄 유지가 바람직하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낙태 허용기간'을 여성이 임신을 확인(인지)한 때부터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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