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서울 S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를 직접 만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유·초·중·고교 전체 학교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서울시교육청은 2일 '교원의 교육보호 활동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일부 학부모의 악의적인 민원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 개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근 이후는 물론 일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 오는 학부모의 전화 등 교사 홀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민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민원인 대기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민원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도 담당 교사를 바로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정문 근처에 '민원인 대기실'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절차를 거쳐 상담과 민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우선 추진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신속한 법령 개정 요구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 ▲민원 창구 일원화 체계 구축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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