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거나 아이가 태어나 더 큰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서울에서 경기도와 인천시로 인구가 지난해에만 약 20만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2025년부터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에게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 원씩 2년 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으로 정했다. 임대주택 공급 같은 기존 주거 지원정책이 주택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서울시의 대책은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점점 커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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