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대통령 거부권 반복, 의장이 문제제기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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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절차대로 빠른 속도로 개원하는 게 의장의 역할, 6월 중 끝내야”

발행 2024-05-17 09:44:10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사실상 ‘입법권 침해’라는 의견을 밝히며, 의장으로서 문제제기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입장을 한 번도 안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그런 비판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거부권이라고 하는 건, 그 법안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다거나 법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아주 이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거부권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그 내용을 보면 본인 가족들을 방어하기 위한 거부권도 있다”며 “헌법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돼 있는데, 국회에서 정말 고심해서 만든 법안,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고, 입법권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법률안 개정이 쉽지 않자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그것도 입법권 침해”라며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시행령 통치,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건 안 된다고 해서 시행령에 관해서 국회가 사전심사를 하는 제도를 둬야 한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국회는 대화하고 협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협상을 존중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면서도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 너무 이끌려 가고 있다,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국회법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 의원은 그간 잠행을 이어왔던 김건희 여사가 전날 153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데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활동하는 게 도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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