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인 이시원 변호사가 내정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검찰권 남용의 상징적 인물이 청와대 요직에 기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검수완박' 움직임에 명분만 더해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검찰 내부"검수완박에 명분만 주는 부적격 인사" 한숨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이 이 변호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한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에서는 '당선인의 인사권은 고유한 권한'이라며 표면적으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마저 감출 수는 없었다.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독단으로 처리되고 대통령 공포까지 되면서 조직이 무력감에 빠진 시점에 이런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 불쾌감마저 느껴진다.민주당에 의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공론화 된 이후 검찰은 공소권 남용이나 과도한 별건 수사 등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한 지적에 대해 겸허히 인정하고 스스로 고쳐나가겠다며 낮은 자세로 여론전을 펼쳐왔다.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밀려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국민여론의 동향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자체적인 평가다.
일선의 반응은 더욱 차갑다. 지방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당선인이 좌천성 발령을 받아 부임했던 대구고검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이 변호사를 발탁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후배들이 전력을 다해 검수완박을 저지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합의해주더니 당선인은 사적 인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여론에 재를 뿌린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수사…조작 증거 제출 징계도 지난 2013년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를 벌인 끝에 탈북민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유씨 수사를 전담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씨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 뒤 공소 유지까지 관여했다. 1심 재판부가 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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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냐 좌익 내부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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