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중사가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으면 어렵겠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 편의적으로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사망사건인데 사망사건 수사 안 한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또는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사건의 공식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망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 전체를 이관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사망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2차 가해 사건 등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이 이관된 것은 지난 1일입니다. 첫 압수수색은 지난 4일 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15비행단은 A 중사가 숨질 당시 근무했던 부대이고,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그때까지만 해도 A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4일 압수수색으로 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사망 사건 수사 자료 일체를 압수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전체를 맡았고 당연히 국방부 검찰단은 사망사건을 수사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사망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국방부 관계자들은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또 질의했더니 말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15비행단에서 기본적인 기록 제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의 관할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건 처리 주체는 국방부 검찰단이다","향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변사사건 전체를 이송받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부터 군수뇌부의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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