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지난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센터에 임용된 신입 공무원 A 씨는 술자리에서 동기가 과장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A 씨 / 공무원 :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신고했고, 이제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 사람이 후회할 만한 절차가 진행되겠지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걸 알아오라고 지시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입니다.
[A 씨 / 공무원 : 그 언니는 몇 살이냐고 하면서 나이를 듣고는 그 언니는 나이도 많은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평소에 과장이 그럴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치심을 못 느끼나?]하지만 A 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A 씨 / 공무원 : 여러 번 성추행 사건을 얘기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 동기가 갔었을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걔는 왜 그러냐" 하면서"걔가 왜 이렇게 일을 키우고 싶어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A 씨 / 고용노동부 관계자 통화 내용 : 그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전보 논의도 많이 하고. 장담을 못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게….]성 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나 파견 근무가 가능하고, 해당 부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당시 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센터 소장 : 같이 있었던 직원한테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그걸로 화를 내거나 나이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성희롱 예방교육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A 씨 / 공무원 : 배신감?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배신감이랑 애정이 전혀 없어요. 전출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휴직하거나 퇴직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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