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기 혐의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루나 코인 생태계가 유지되지 않을 걸 알고도 투자자들을 모집해 영업을 해 왔단 걸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이번 사태로 권 대표가 '이득'을 얻었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유사수신 혐의의 경우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가상화폐가 '현금'과 같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유사수신 행위가 인정되려면 '출자금'이나 '금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테라·루나의 경우 코인을 투자하면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가상화폐를 넓은 의미에서 '출자금', '금전'으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칫 과도한 해석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장절차를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임한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무더기 상장' 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거래소에서 상장 문턱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A거래소에선 문제없이 상장되고, B거래소에선 상장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장된 재단에서 문제가 생겨도 거래소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상장은 쉽고,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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